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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개요

담당자 연락처

(실장) 070-4468-2569, (팀장) 070-4265-0886, (대표메일) performance@koist.kr

제도 소개

정보보호제품이 운영환경에서 정상 및 유해트래픽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성능평가를
실시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제도

도입 배경

1. 정보보호 기업의 기술력 향상 지원
2. 정보보호 제품 도입 시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
3. 검증된 성능평가를 통한 객관성 확보를 통해 성능중심으로 정보보호산업 체질 개선 추진

관련 근거

  •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(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)
  •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1조(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) ①항
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2조(한국인터넷진흥원)
  •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(성능평가 지원)
  •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 지정)

성능평가 가능 제품

정보보안, 물리보안에 대한 성능평가 제공
대분류 목록
정보보안 DDoS 대응제품, 안티바이러스 제품,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
네트워크 방화벽, 차세대 방화벽, APT 대응장비, 침입방지시스템,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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