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절차
1) 제품 정보 확인
- 제품 정보 확인
2) 평가 범위 확인
- 평가범위
(필수모델) 평가항목 중, 선택(옵션) 항목 포함 여부 확인
(제품모델) 하드웨어 형태 어플라이언스 제품의 경우, 평가 범위에 포함 될 모델 선택
네트워크,보안성능 평가항목의 경우 모델별 평가 일수 산정
- 자체점검
(사전준비)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필수 기능 구현 항목에 대한 점검 및 결과 송부
1) 성능평가 신청
- (사전준비)'성능평가 신청서', '평가 제출물' 및 '자체점검 결과'송부
2) 제출물 검토 및 견적서 발행
- 시험범위 및 시험기준 협의
(시험기관) 협의된 평가 범위에 근거하여 견적서 발행
적합한 수수료 산정
(평가기관&신청기관)계약 체결
1) 평가수행계획서 및 제출물 설명회
- (평가기관) 협의된 시험범위 및 제출믈을 근거로 평가수행계획서 작성
- (평가기관&신청기관) 제출물 설명회 진행
2) 평가활동 수행
- (평가기관)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활동 수행
신청기관은 평가활동을 위한 기술적,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 필요
- (신청기관) 보완요청 사항대응
1) 성능평가 결과서 발행
-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결과 제공
- 성능평가 결과서 발행
제공(성능평가 결과서, 성능평가 결과 확인서)
2) 기술 심의·의결
- (KISA)기술심의 위원회를 통한 심의 결과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서 발급
평가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